FAQ
- 의사 가림치료 처방(의무기록 사본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) : 반드시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
* 서류 신규 발급 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권장<최근 1일 진료기록만> - 시력검사 결과 : 반드시 양쪽 나안시력 또는 교정시력 기재
* 안경처방에 대한 기록이 아님
위 두 가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사업비(개안수술비지원, 안 검진, 눈 건강 교육, 저시력 재활), 모집 비용비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1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: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.
2. 재단 사이트 이용 : [로그인 – 나의후원 – 기부금영수증]3. 후원 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분들 가운데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,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기부금 조회 및 영수증 발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한국실명예방재단 기획본부 070-7542-3710
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.
* 신청시 증명서 1부 필수
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음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“가림패치 신청” 클릭 > 내용 작성 후 전송
* 서류제출시
보내는 이메일 : kfpb1004@kfpb.net
제목 : 가림패치_신청아이이름_생년월일(예: 가림패치 홍길동20150101)
– 접착식 패치(토마토 또는 3M**) 1회 60매
– 비접착식 패치(국내업체 제작) 1회 3개
* 개인당 연 2회 지원 가능합니다.
** 접착식 패치(키즈)는 3M(테가덤아이패치)으로 우선 배송됩니다.
토마토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보내실 때 토마토 제품을 원하신다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 질환 관련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거나,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
전화 02-718-1102
접수 신청에서 지원까지 심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,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, 수술 받으실 경우 지원 불가 합니다.
중복(추가) 지원을 희망할 경우, 재단 대표전화로 지원여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화 02-718-1102
기존에 신청하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 희망시, 변경하실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및 자격 증명서류 1부 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)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새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.
만10세 미만, 만 60세 이상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신청 가능하며, 만11세~59세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가능합니다.
대상자가 눈 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(이메일, 팩스, 문서24를 통한 서류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