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“가림패치 처방이 필요하다”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사본(진료사실확인서) 중 택 1
* 가림치료 중임을 증빙하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될 것
* OCCL, PATCHING, 가림치료, 가림막치료, 안대치료, 차폐라는 문구도 가능
예) LE patching 2hrs./day , occl 4hr./d
* 서류 신규 발급 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권장<최근 1일 진료기록만>
* 진료비산정내역서, 진료영수증, 진료안내문, 가림치료안내문, 안경처방전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.
* 서류 유효기간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
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사업비(눈 의료비 지원, 안 검진, 눈 건강 교육, 저시력 재활)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1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: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.
2. 재단 사이트 이용 : [로그인 – 나의후원 – 기부금영수증]3. 후원 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분들 가운데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,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기부금 조회 및 영수증 발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한국실명예방재단 기획본부 070-7542-3710
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.
* 신청시 증명서 1부 필수
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음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“*가림패치 신청” 클릭 > 내용 작성 후 전송
* 패치 관련 문의
전화: 02-718-1088
이메일 : kfpb1004@kfpb.net
<지원 내용>
** 개인당 연 1회 지원 가능합니다.**
– 접착식 패치 1회 1팩(60매 또는 50매)
– 비접착식 패치 1회 3개(국내업체)
– 어린이 눈 관리 책자 1권 제공
– 가림수첩 1권(2018년 이후 출생 어린이 중 패치를 처음 신청한 경우에 한함)
* 접착식 패치(키즈)는 토마토 패치 L사이즈(키즈)로 우선 배송됩니다. 오르토 레귤러나 3M(테가덤 아이패치)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보내실 때 다음과 같이 기재 바랍니다.
예) 가림패치_홍길동(3M).jpg, 가림패치_홍길동(오르토).jpg
2024년 가림패치 지원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아동입니다.
2024년 6월 28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패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질환 관련 의료비(수술비, 입원료 등) 및 사전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– 수술비: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, 수술비, 수술관련 재료비 등
– 안구내주입술(선정 후 3개월내): 1안당 2회, 사전검사비 2회 지원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
전화: 02-718-1102
접수 신청에서 지원까지 심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, 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.
※ 지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.
중복(추가) 지원을 희망할 경우, 재단 대표전화로 지원여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화 02-718-1102
기존에 신청하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 희망시, 변경하실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및 자격 증명서류 1부 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)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새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.
만 60세 이상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신청 가능하며, 그 외 연령은 본인이 직접 재단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.
대상자가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(이메일, 팩스, 문서24를 통해 서류 접수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