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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20-07-20T10:52:36+00:00

공지사항

저소득층 농업인 개안수술비 지원

작성자
kfpb
작성일
2006-08-16 20:12
조회
1019
실명위기에 처한 “저소득층 농업인을 위한 개안수술비” 지원사업을
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추진 협약식 체결

○ 협약일: 2006. 8. 10
○ 대상:  65세미만 저소득층 농업인
○ 지원질환: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등 기타 수술로써 시력회복이
가능한 질환
○ 구비서류
-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
( 저소득층의 경우 : 읍면동장 추천서 1부. )
- 진료 소견서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- 농업인 입증 서류 1부(농축협조합원가입확인서 농지원부
가축사육확인서 영농확인서 서 등)
※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재단에서 상담 후 수술
○ 기간: 2006. 8~12
○ 신청 · 접수 및 문의
- 신청 및 접수: 한국실명예방재단
- 전화번호 : 02-718-1088
- 주소 : 우) 121-743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4호
○ 문의 : 한국실명예방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