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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20-07-20T10:52:36+00:00

공지사항

2009년「개안수술지원사업」안내문

작성자
kfpb
작성일
2008-12-11 19:59
조회
1135
[2009년 01월 개정]

「개안수술지원사업」안내문

◈ 지 원 대 상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안과적 수술로 시력회복
또는 실명예방이 가능한 자

◈ 지 원 절 차

1) 읍․면․동사무소 : 구비서류 접수(개안수술신청서 안과진단서)
2) 시․ 군․ 구청 / 보건소 : 구비서류 취합 및 재단 발송
3) 재 단 :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
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)
4) 안과 병․의원 : 수술진행 및 퇴원

¤ 구비서류 :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진단서(소견서 진료의뢰서)
(2009년부터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)
¤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¤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립니다.
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어 환자분께
안내 부탁드립니다.

◈ 수술비 지원 내용
¤ 지원범위 :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입원비는 일반기준(6인실)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.
※ 지원제외 : 통원치료비 간병비 백내장 선택진료비
(망막증 및 사시 녹내장의 경우 선택진료비 지원)
¤ 수술병원 :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․의원
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
¤ 수술비 지원방법 : 수술 → 병원 측에서 재단으로 영수증송부 → 병원으로 송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