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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20-07-20T10:52:36+00:00

공지사항

저시력 기구 장기 대여 안내

작성자
kfpb
작성일
2008-05-22 20:03
조회
1135
한국실명예방재단 부설 저시력상담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
저시력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하였던 저시력 기구대여 사업을 확대하여
다음의 저시력 기구를 장기간 대여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         음 -

□ 대    상 : 학생
□ 대여기기 : 확대독서기 2개 품목  10개 제품
□ 신청서 접수
· 접수기간 : 2008년 6월 30일까지 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· 신청방법 : 신청 서류 1부를 우편으로 본 재단에 접수
· 구비서류
- 기구대여신청서 1부 [재단양식]
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
(복지카드 분실시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대체가능)
- 주민등록 등본 1부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or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
(대상자에 한함)

※ 증빙서류는..
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
인정하지 않음

□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(종합적으로 평가)
-  중증 시각 장애인인자 (장애등급 고려)
-  저소득 시각 장애인인자 (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려)
-  사용횟수 및 빈도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 (신청사유 및 사용계획서 참고)
-  그 외 기타 등등
□ 신청 시 유의사항
·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이 대신하여 작성가능
· 신청자는 1인 1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
· 본 재단에서 실제 제품 체험이 가능함(예약 필수)
· 재 대여 신청일 경우 기구를 대여받은 후 2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
·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타인의 명의를
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3년간 대상에서
제외
□ 신청 및 접수처
·주 소 : (121-743)  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4호
한국실명예방재단  저시력 담당자 앞
·상담문의 : 02-718-1088 / 02-718-1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