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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20-07-20T10:52:36+00:00

공지사항

제 2 차 저시력 기구 장기대여 신청

작성자
kfpb
작성일
2009-06-18 19:53
조회
949

한국실명예방재단 부설 저시력상담센터에서는 확대 독서기를 활용하여


책을 볼 수 있는 저시력학생들에게 저시력 기구 장기대여사업을 실시하오니


다음의 내용을 참조 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- 다 음 -


 

□ 대 상 : 등록된 시각장애인중 독서확대기가 필요한 12세 이상 저시력 학생


 

□ 신청절차 : 대여신청/접수 -> 대상자 선정 ->대상자 발표 ->보증금 납부 -> 기구수령


 

□ 대여기기 : 탁상용 확대독서기(7대) 다목적 확대독서기(2대) 휴대용 확대독서기(2대)


 

□ 대여기간 : 2009년 8월~ 2010년 7월 16일


 

□ 신청서 접수


 

· 접수기간 : 09년 6월15일~ 09년 7월15일까지 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
 

· 신청방법 : 신청 서류 1부를 우편으로 본 재단에 접수


 

· 구비서류


 

- 기구대여신청서 1부 (붙임 1)


 

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(복지카드 분실 시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대체가능)


 

- 주민등록 등본 1부


 

- 재학증명서 1부


 

- 기구사용후기 1부 (재대여 희망자에 한함)


 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or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(대상자에 한함)

□ 기구대여 신청서 (다운로드) ::☜ 클릭


 

※ 증빙서류는..


 

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


 

□ 대상자 발표 : 2009년 7월 24일 (금) 본 재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fpb.org)


 

□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(종합적으로 평가)


 

- 중증 시각 장애인인자 (장애등급 고려)


 

- 저소득 시각 장애인인자 (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려)


 

- 사용횟수 및 빈도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 (신청사유 및 사용계획서 참고)


 

-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내용을 충실히 서술한자


 

- 그 외 기타 등등


 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
 

·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이 대신하여 작성가능


 

· 신청자는 1인 1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


 

· 선정된 대상자는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본 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기구사용훈련
1회를 받은 후 기구를 수령하여야 함(예약 필수)


 

·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


 

  신청하는 경우는 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3년간 대상에서 제외


 

· 기구 반납은 본 재단을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여야 함


 

□ 신청 및 접수처


 

·주 소 : (121-743)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4호


 

한국실명예방재단 저시력 담당자 앞


 

·상담문의 : 02-718-1088 / 02-718-1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