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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20-07-20T10:52:36+00:00

공지사항

2024년 가림패치 신청 접수 안내

작성자
kfpb
작성일
2024-02-27 10:27
조회
2611


2024년 가림패치 신청 접수 안내


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가림패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가림패치를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‘*가림패치 신청’을 클릭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○ 지원기간 : 2024년 12월까지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지원대상 :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아동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4년 6월 28일부터는 2023년 패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 ○ 지원내용 : 연 1회 지원

- 접착식 패치 1팩(50매 또는 60매) 또는 비접착식 패치(국내업체 제작) 3개 중 선택.

- 어린이 눈 관리 책자 1권 제공

- 가림수첩 1권(2018년 이후 출생 어린이 중 패치를 처음 신청한 경우에 한함)

* 개인당 연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.

*  접착식 패치(키즈)는 토마토 패치 L사이즈(키즈)로 우선 배송됩니다. 오르토 레귤러나 3M(테가덤 아이패치)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보내실 때 다음과 같이 기재 바랍니다.

예) 가림패치_홍길동(3M).jpg, 가림패치_홍길동(오르토).jpg

  ○ 구비서류 : 의무기록 사본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 택1.

     -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될 것.

-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.

* 가림패치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사본 중 하나를 보내주세요.

(OCCL, PATCHING, 가림치료, 가림막치료, 안대치료라는 문구 가능)

* 서류 신규 발급 시 비용절감을 위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권장드립니다.

* 진료비 영수증, 진료안내문, 가림치료안내문, 안경처방전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* 서류 유효기간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

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하신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 배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기타 가림패치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02-718-1088(kfpb1004@kfpb.net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